"장례비로 쓰려고" 죽은 사실혼 남편 통장서 현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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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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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숨진 뒤 남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6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남원경찰서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씨(64·여)와 신모씨(42) 등 모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모자는 지난해 2월13일 낮 12시께 전북 남원시 금동 강모씨(76)의 집에서 강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3차례에 걸쳐 강씨의 계좌 잔액 530만원을 전액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숨진 강씨와 10여년 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장례비로 쓰려고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인출한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전액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