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시립화장장 사용료 적정 사용료 ‘15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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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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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형태로 진행된 강릉 시립화장장의 시설 사용료를 시민에 한해 15만원(15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릉시는 30일 오후 시청에서 ‘2014년도 상반기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천면 시립화장장의 적정 사용료 신설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시는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신설(안)’을 마련, 사망일 현재 강릉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이용료를 10만∼15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신 4개월 미만의 사산아의 경우 5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의 이용료는 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어서 30일 열리는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립화장장의 화장로 4기의 연간 운영비만 2억원으로 추정되고, 수입의 15%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사용료를 최대 15만원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시립화장장 신축공사에 따른 각 공정별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전기·소방·통신·감리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강릉 시립화장장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총 124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478㎡ 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