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정 상조업체 일감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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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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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민간잠수업체에 대한 해경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특정 상조업체에 계약조차 하지 않고 수억원짜리 일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28일 6일동안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사업 진행을 상조업체인 '예다함'에 맡겼다.

예다함은 전·현직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회사다.

도교육청은 6억35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예다함과 구두상으로만 협의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특정 상조업체와 거액의 계약을 맺으면서 견적서나 계약서 등 아무런 문서상 협의도 하지 않았다.

예산 규모도 예다함과 구두로 협의한 뒤 편성한 것이다.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추후 정산하라"는 식으로 분향소가 설치됐고, 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국화나 인력 운용비용 처리도 예다함이 도맡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교육청은 정확한 구매 내역이나 지출 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이 6일간 임시분향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6억 3500만원도 현재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의 한달치 설치·운영비와 맞먹는다.

정부합동분향소는 실내에 설치된 임시분향소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인데다 야외 장소 설치비용도 별도로 들어갔다. 정부합동분향소 사업비는 설치비 4억9641만원과 운영비 3억3717만원 등 모두 8억3000여 만원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국장 장을 치렀는데 예다함이 일 처리를 잘해 이번에 이곳을 선정했다"며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일을 추진하다 보니 미흡했던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단가 등을 검토한 뒤 예다함과 적정 비용을 산출할 것"이라며 "긴급 재난 상황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빨리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예다함을)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예다함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선 운영, 후 정산'하기로 구두 협의했다"면서도 "도교육청이 최근 협의되지 않았던 '원가 산정'을 요구해 적정 비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혜성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정부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안산시는 지난달 25일 당일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우선 분향소 설치 작업을 진행한 뒤 28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