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화장장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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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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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가 자연환경 보존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시행 중에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구당 5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비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유족 등이다.
지급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돼 있는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사망자 유족 250여 명에게 총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