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장대상 무연고 묘지 318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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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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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6곳 318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묘지에 대한 1차 개장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장대상 묘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묘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주 등의 신청을 받아 제주시와 해당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 무연고 묘지다.
 
개장공고는 8월부터 중앙일간지 1곳과 지방일간지 1곳에 2회에 걸쳐 공고하며,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개월 후 2차 공고를 실시한다. 해당 공고는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고일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묘지에 대해 오는 11월 초에 해당묘지의 개장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개장 절차는 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개장 및 화장을 치르고, 양지공원과 읍면 공설봉안묘 등 공설장사시설에 10년간 봉안한다.
 
제주시는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묘지가 남아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무연고 묘지 정비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312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5800여 곳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