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송학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화장장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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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7-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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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문)는 제천시가 제출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화장장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은 ‘사망일 현재 제천시 송학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설·확대됐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의 전액 면제 대상은 송학면 포전리 주민에 한정된다.
 영원한 쉼터 내 유택동산 설치와 자연장지 부부단 구분 및 사용료 개정,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 사용기간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기존 40년에서 ‘개인단 40년, 부부단 50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이와 관련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석용 의원은 “사망예측을 하고 주소를 송학면으로 옮겼을 경우 조례에 의해 감면되는지. 보완해야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에 유정순 여성정책과장은 “감면의 대상이 된다”며 “(혜택을 위해)고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천에 연고가 없는 경우에 제천에 모시기 위해 몇 개월 전이라도 혜택을 볼수 있다”며 “추후에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양순경 의원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전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유 과장은 “포전리 주민만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시 양 의원은 “며칠 전이라도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타 시군에서 이전한 경우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과장은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사실확인을 하는 등 조례상 주민등록이지만 현실에 맞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조례가 법이고 기본이다. 고의적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