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화장장 道, 그린벨트 입지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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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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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허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화성 매송면에 추진하고 있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돼있다.

반영 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 8년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종합장사시설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대 36만4448㎡에 조성된다. 화장로 20기를 갖춘 화장시설, 6개 접객실의 장례식장, 봉안당, 관리사무소 등 건축 연면적이 약 1만4976㎡ 규모다.

이 시설은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부천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 주민은 이용요금이 이들 지역 주민들에 비해 10∼20배로 비싸고 시설도 부족해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