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후속처리위 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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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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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대들이 납골당과 관련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납골당 문제를 처리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줬는데 맡겨진 업무를 똑바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은급재단납골당문제관련 후속처리위원회’는 23일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최모 권사에게 3억2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 은급재단 상임이사 임모 장로에게 7억3000만원을 배상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임모 장로의 원로장로직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100회 총회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회 총대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대들은 “불법으로 납골당 옥상추가공사와 철거로 총회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임모 장로, 매각을 주도한 김모 목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교회법에 따른 시 벌(施罰)을 하라고 위원회를 구성해준 것이지 최모 권사에게 이자를 반환하라고 구성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총대들은 사법처리 전권까지 부여받은 후속처리위원회 구성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이로서 납골당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활동은 1년 연장됐다.

총회는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해 2년간 총대권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합동은 2012년 대구성명교회에서 개최된 제97회 총회에서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 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한다. 노회는 당사자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총대권 5년 박탈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1년간의 연구 끝에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총대들은 정준모 전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와 관련된 사태를 겪으면서 98회 총회에서 구성한 ‘총회장 총무해임 규정제정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서 총회장·총무 해임규정은 총회 규칙에 삽입되지 않는다. 총회는 오후 9시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