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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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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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는 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26일 오전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이성진 의원은 수정안 발의안을 내고 “제천시립화장장의 사용료 면제에 따라 위장 전입을 막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정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립화장장 전액면제 대상을 ‘사망일 현재 제천시 송학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현재 제천시 송학면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으로 면제 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수정안은 의원 11명의 재청을 얻어 수정 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