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ㆍ용문농협 3년 갈등 ‘장례식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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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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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과 용문농협이 3년여 동안 갈등을 빚었던 장례식장 허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허(不許)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양평군과 용문농협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용문농협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과 관련, 1심과 2심을 통해 원고인 용문농협의 원고 승소 내지 항소가 기각된 판결을 뒤엎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용문농협은 지난 2011년 8월 용문면 다문리 886의13 일원 부지 6천334㎡에 건축연면적 1천780㎡,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양평군은 경관 저해 및 급경사지, 접도 요건 미구비, 토지이용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처분하자 용문농협은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용문농협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을 통해서도 도로의 연결허가 불가와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등을 이유로 항소한 양평군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파기,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를 남겨 두게 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 승소 판결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문농협 측은 향후 현 조합장의 임기 만료와 양평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