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인수인계 10일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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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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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내 시립 장례식장 운영자 위탁을 놓고 수년간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수원시가 기존 운영업체에 시설물 반환을 통보하고, 신규 운영자 선정 때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장례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시립 장례식장 위탁 운영업체인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가 제기한 '장례식장 위·수탁 협약해지 무효확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업체 측에 오는 10일까지 시설물 반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당분간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키로 하고, 시의회에 장례식장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임시회가 이달 중순께 진행되는 데다 동의안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 신규 장례식장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2개월 정도 장례식장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최소 20~40명을 장례식장에 배치해야 하지만 인력채용 규모와 각종 시설장비 구입 여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공단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장례식장 운영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 이상 이용객 혼란도 불가피하다.

특히 기존 위탁업체는 시와 위탁계약 연장 여부 등을 재협의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물리적 충돌도 각오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 기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이모(54)씨는 "수원지역에 장례식장이 부족한데 대책없이 장례식장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며 "장례식장 영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경험도 없는 시설공단이 갑자기 운영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불편만 주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공단과 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면 시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장례식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