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예정자 2차 의무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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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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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진흥원 주관
보건복지보 주최로 열려
전국60여명 4시간교육
 
장례식장을 신규·변경·개설하려는 장례식장 영업예정자를 위한 제2차 법정 의무교육 교육이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2층 대회의실 실시됐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장례식장 영업 예정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들로 전국에서 60여명이 참석해 4시간의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법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이 주관하고 행정지원 (사)한국장례협회(교육접수관리) 주최로 진행됐다.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확인으로 대리참석이 있는지 매 시간 본인확인 및 출석체크를 엄격히 실시했다. 또한 지각 시에는 교육장 입장을 아예 불허했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따라 사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석을 자제시켰으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자하여 하는 사업이며 다른 사업보다 고인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스스로가 염사에서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듯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처럼 한 가지라도 배우고 서로의 정보 교환을 가질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스스로의 변화된 자세로 우리의 사업이 존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장례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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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도(한국장례협회)회장           최정목(대전보건대)교수               이범수(동국대)교수                   신산철(늘푸른장사문화원)원장
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조문객이 줄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진행 되는 등 장례문화의 변화도 예견된다며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 또한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을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 또는 대기업에서 일회용품을 보내오는 것을 먼저 규제해야 하며 무료로 공급하다보니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를 유족이 직접 구매해서 쓰면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공공기관과 각기업체에서 보내는 일회용품을 보내지 않도록 먼저 규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장례식장 이용시 어떤 점을 먼저 보고 결정 하는가’라는 설문조사결과에 설명하고 교통의 주차공간의 편리성이 1순위이고 다음이 장례식장 직원의 친절과 서비스, 지인의 추천, 상조회사직원의 추천 순으로 나타났다며   장례식장 경영자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객의 편리성과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추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정묵 대전보건대 교수는 장례식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조문객에게 깨끗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에게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시신의 부패가 시작됐다는 것이며 2020년 감염병원 호흡기 계통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은 패혈증 사망이 증가추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특히 “2018년 사망자 수가 298,820이며 현행 시신관리는 사망자에 대한 단순 기록만 관리, 누가 어떤 시신을 얼마동안 다루었는지 다루었던 시신의 상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서는 시신을 어떤 사람이 취급하고 처치하는지와 처치당시 시신의 상태 손상유무, 부패정도 등을 판단하고 시신의 개별적인 특징을 기록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재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교육을 통해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피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큰 피해와 손실을 주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수준이라며 이러한 재난사고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 심리·정신적 손상과 재정·물질적 손상,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의 집단 사망으로 가족질서의 붕괴나 갈등 증폭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후유증 등의 장애에 대한 상처를 입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대비 장례식장 종사자의 스트레스로는 △종사자 자신의 상실 경험을 상기△종사자 스스로의 미래에 겪어야 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종사자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실존적 불안에 대해 자극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은 올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장사시설 시험평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장례식장도 앞으로는 시험평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화장률은 잠정치가 88%에 이르며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언텍트(비대면) 컨택트 질병에 관한 사망자는 약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비용도 법제화시켜 유류금품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장사법 『12조의 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장사법과 관련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묘지는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이후 2016년도부터 매장기간은 기본 설치기간 30년에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해 총 6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내로 설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최장 45년까지만 인정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