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참석 위해 입국하는 며느리·사위도 '격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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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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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을 때는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야 하고 장례식 등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에는 재혼부모나 며느리, 사위도 추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난 4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발급기준과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과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며, 그 외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만 격리면제 대상이나,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삼우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