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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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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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장례'란 장례 지원대상인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뜻하며,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망 당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는 장례업체 또는 단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정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