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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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6-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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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는)는 지난 5월 28일 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77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 진행을 지켜봤다. 특히 협회는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이해 관계자로 참석해 협회 최민호 사무총장이 이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최민호 사무총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현재 장례식장의 1회용품은 국가, 정부,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품만 줄이거나 금지해도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은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장례식장 빈소 내 세척시설은 과일 등 간단한 세척 정도는 할 수 있으나 특정 시간대 조문객이 밀집하는 경우 해당 빈소 세척시 설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장례식장 빈소의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다회용기의 세척시설은 세척을 위한 전처리, 세척, 살균소독, 건조 등의 작업이 시행되어야만 안전한 식음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현재 장례식장 공간과 구조상 설치에 많은 난관과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만일 외부에서 식기를 회수·세척·공급하는 업체를 활용할 경우 공급된 다회용기의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