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울산시와 공영장례 도입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6-21 07:29

본문

울.jpg

한국장례협회 울산광역시지부(이하 “울산지부”, 지부회장 이진영) 6월 8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관내에서 사망하는 무연고 및 장제비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울산시 맞춤 공영장례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현재 7개 시도 34개 시군구가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코로나19는 가족공동체의 결속을 약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와 기피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인을 모시는데 필수적인 장례절차와 업체에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논의하여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지만 인간의 존엄과 예로 고인을 모시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자살, 고독사, 연고자의 시신인수 포기 등은 어쩌면 선진국이라 자평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죽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울산시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