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구차가 아닌 화물차에 실려 온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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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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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업체, 비용절감위해 장사법 위반


최근 울산하늘공원화장장에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신 및 개장유골이 운구차가 아닌 화물차에 실려 화장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묘지 이장업체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시신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장업체 장비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으로 운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장 유골도 법적으로는 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운송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특수운송여객법에 나와 있으나 개장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장례관련 업을 하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개장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이장업체의 편리성과 법률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장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개장이 이뤄져야한다. 현재 울산지역은 시신을 모실 수 있는 전용 특수여객 9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자가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시신 및 유골 운송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조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3(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56조의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다음은 유골 운반시 차량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Q. 묘지 개장 후 화장장으로 유골 운반시 어떤 차량으로 해야 하는지, 장묘업체는 유골 운반차량을 별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량으로 이동 가능한지 여부.

A. 특수여객자동차로 운행이 가능한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7조 및 [별표1]에 따라 장의 목적의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이며,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이에 특수여객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시체(유골 포함)를 운송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Q. 특수여객 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A. 특수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리관청(지차제)에 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후 운송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법령 질의.

A. 화물차량 이용 특수여객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90(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