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연고 사망자 위한 '공영장례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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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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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가 지난 15일 원당연세장례식장(경기도 덕양구 성사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주민과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원당연세장례식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고자 없이 사망하거나 연고자의 거부·기피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안치, 고인 모심, 빈소 마련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은평 외 지역에서 사망한 구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사망자에게 빠른 시일 내 장례를 치르도록 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3월에도 저소득 주민 및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은평 외 지역에서 발생한 구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까지 오랜 시간 안치실에서 방치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