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연고 사망자' 80% 시신 인수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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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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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으로 이중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의 대부분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 등의 이유를 댔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된다. 인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체에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1인당 평균 77만원이다.

 

허종식 의원은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문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