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심판위, 요양병원 장례식장 설립 관련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31 10:30

본문

법원.jpg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수성구 중동의 A요양병원 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A요양병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동의 A요양병원은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월 수성구청에 병원 2층 장례식장 영업 신고를 신청했다. 인근 주민들은 "난데없이 집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성구청은 병원 측에 영업 신고와 관련. 2차례 보완통지했고 지난 9월 최종 반려 조치했다. 수성구보건소가 발행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상으로 건물 3~10층만이 의료기관이고, 장례식장이 들어설 '2'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병원 측은 수성구보건소를 통해 보완하려고 했지만, 보건소가 서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성구보건소는 "관련 법상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병원이 건물에 임차해있어 실제 병원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병원 2층에 대해 건물주와 병원이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반려했다"라고 맞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의 주거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 흐름 장애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한 수성구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