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이용자들 부당성 알리며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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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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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큰 역할 없이 잇속만 챙겨

상조상품에도 가격 고시제 도입 주장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가장 중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조회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장례에 대한 큰 역할 없이 돈만 받아간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추모공원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상조상품으로 어머님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월 불입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4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는데 상조업체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물품 몇 가지 주고 갔으며 특히 조문객이 없어서 특별히 서비스를 받은 기억이 없어 마치 바가지를 쓴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불만이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상조회사 상품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수의와 관을 비롯한 기타 장례물품에 대해 장례식장처럼 가격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기했다. 그래야만 유족이 수의를 준비했을 때 상조상품 금액에서 대체물픔이 아닌 수의금액 만큼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상조회사들은 재단꽃을 반입하기 위해서 장례식장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상조회사들이 화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위해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의 행사로 인한 리베이트 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조회사의 기본 유골함 제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가의 함을 권장하고 또 봉안당(납골당) 및 추가요금에서도 수수료를 받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모 상조회사는 봉안당(납골당) 수수료를 받기위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후불제 상조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처음 계약과 달리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로 나뉜다. 선불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상을 치른 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불상조는 매달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상조업계에서는 후불상조 또는 의전업체 부르기도 한다.


최근 대형 상조 회사는 지역별 장례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대형 상조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전 하도급 비용은 보통 계약 금액의 55% 정도다. 예를 들어 소비자 480만 원 상조 상품을 계약하여, 그 상조 상품을 사용하였다면, 상조 회사는 계약의전 업체에 도급 비용으로 내는 금액이 약 264만원으로 장례행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216만원은 상조업체로 입금이 된다. 이로 인한 추가요금과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요금을 요구 한다. 예를 들어, 현재 480만 원대의 상조 상품에서 차량(장의 버스, 리무진) 운영 거리가 전국 무료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 장례가 발생하면 대부분 왕복 200km 내외로 운영되며 거리가 200km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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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추가요금 발생 등 꼼꼼히 챙겨야

 

상조회사에서는 약속된 수의를 지급하지 않고, 저비용의 품질이 낮은 수의를 제공하는 때도 있다. 상조 회사에 따라 수의를 5~60만 원의 별도 비용을 받고 파는 일도 있다. 기타 장례 물품도 그런 식으로 제공하여 장례 업체의 도급 비용을 낮춰서 이익을 창출한다.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장례용품에 대해 잘 모른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오로지 상조회사 직원 의견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여전히 대형 상조 회사의 과도한 수익 창출로 장례 의전 업체와 고객이 손해를 입고 있다.


대형 상조 회사에서 진행하는 장례에서도 암암리에 추가물품을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다. 이는 도급 비용은 대형 상조 회사에서 계속 낮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별 영세 의전 업체는 도급 비용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상주들에게 추가물품을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 실제로 480만 원의 상조 상품으로 장례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백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상조행사의전 업체는 어떤 식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나 상황에 따라 상주에게 고급수의를 파는 때도 있고, 꽃 재단 장식을 초라하다는 명목으로 큰 재단을 요구하고 있고 유골함을 별도로 판매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염습을 할 때 노잣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추천한 봉안당(납골당)으로 고인을 모실 경우, 해당 봉안당은 상조회 직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그렇다면 대형 상조 상품이 아닌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대형 병원 및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되는 장례용품은 가격을 고시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하는 제품의 가격을 선택여 장례 행사를 진행하기에 추가요금이 없다. 상조회사도 장례식장처럼 정확하게 가격을 고시하여 수의, 또는 관 얼마인지 거래명세서에서 표기하도록 하여야하고, 지금처럼 단순히 고급수의 고급관이라고 하는대 어떤 기준이 고급 수의고, 관인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장례식장 기준으로 화장을 하였을 경우 장례비용은 약400만원 정도(장례용품과 차량, 도우미, 상조회사 정도의 재단꽃 포함)면 가능했다. 최근 서울추모공원에서 만난 유족분은 장례식장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수의를 준비한 가족들에게 수의가격만큼 할인을 해주어야 하지만 대체상품으로 관보 또는 도우미를 추가로 주는 것은 수의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조회사도 음식 값과 시설사용료는 별도이기 때문에 대형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여도 가격 차이가 없다.


최근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상조회사 행사팀장들에게 고인을 모시고 오면 선콜 50만원 후콜 30만원을 상조회사 팀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회원들을 유도한다.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장례식장에서도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식음료을 판매하는 것이 새로운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조회사가 요구하는 장례식장보다는 고인이 안치되어있는 곳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까? 상조회사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상담을 하지말고 상조직원이 올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과연 그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아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직접상담을 받아보고 비용이 어떤 쪽이 저렴하고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은지 후불제 상조상품도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코로나 인한 장례는 가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고 있어 굳이 상조회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례식장에서 가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대형 상조 회사는 만기 후 100% 환급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조 가입보다는 은행에 매월 적금 또는 예금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상조가입을 하지않아도 장례식장에서도 장례 모든진행을 다해주고 있고 아니면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여도 문제는 없다. 인터넷에서는 100만 원대의 금액으로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금액으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아마도 그러한 광고를 통하여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요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상조 상품 중에 장례 도우미가 5~6명이 포함된 상품이 있다. 코로나 이후 장례식장은 눈에 띄게 한산하다. 5~6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장례식장을 가보면, 조문객이 없어서 5-6명의 장례 도우미는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장례 도우미는 2명이 가장 적당하며, 조문객이 늘어나면 가족이 돕거나 인원을 그때 가서 늘리면 된다. 처음부터 많은 인원의 장례 도우미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염습할 때 노잣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여전히 염습할 때 노잣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당히 거절해야 한다. 대형 상조회사에서는 장례 지도사가 추천한 봉안당(납골당)으로 고인을 모실 경우, 해당 봉안당은 상조회 직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한다. 상조회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만큼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회 직원이 고인을 위하여 장례용품에 대하여 제안한다면, 이는 상조회사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임을 소비자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