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2-14 17:59

본문

동작구.gif

일 사망 시 장례서비스 시행구 근조기·장례편의용품 28종 등

올해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완화보훈예우수당, 3만 원으로 인상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 14일부터 장례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례서비스는 세면도구, 답례봉투, 조문록 등 장례편의용품 28종과 구 근조기를 지원하고 장례지도사를 통한 장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범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장례식장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추석 명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2만 원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달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비대면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연차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위로금(20만 원)은 올해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해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의 유족(선순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과 가족이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받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