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소수면 청명·한식 맞아 불법묘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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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4-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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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괴산 소수면사무소가 4~5일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불법묘지 설치 등의 단속과 예방 홍보에 나섰다.

최창훈 소수면장과 주민복지팀 직원들은 지역의 묘지를 둘러보고 각 마을을 순회 예찰하며 주민들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5월에는 윤달이 있는 해로,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묘지정비 및 불법묘지 이장이 평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면사무소를 통한 개장신고 건수도 예년보다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및 예방 내용은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 △기존묘지의 무단확장 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매장을 하는 행위 등이다.

최창훈 소수면장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들이 있다"며 "무지로 인해 주민이 불법묘지를 설치 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