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인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04 10:23

본문

전.jpg
전북 완주군이 호정공원묘지 조성공사 업체 편들기 논란을 빚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하다 적발된 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이 업체가 공사중지 처분 중에 몰래 작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4월 상습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원묘지 조성업체 (재)호정공원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인가한 데 이어 6월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위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완주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까지 한 위법사항에 대해 사실상 추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인규정이 없는 국토계획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업체의 입장만 반영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례적으로 추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호정공원은 지난해 말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기간연장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애초 승인 받은 설계조서와 다르게 산지 비탈면 경사도를 가파르게 작업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인 법률 위반 사업자라는 점에서 추인절차는 형평성과 적절성 시비를 낳고 있다.
 
완주군은 또 호정공원 측이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공사중지 처분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한 지적을 사고 있다. 완주군은 당시 작업량과 인력, 장비투입상황 등이 기재된 작업일지를 조사했으나 정확한 조사내용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법인과 업체대표가 산지법을 위반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시공 여건상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 검토를 거쳐 추인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설계변경 허가 시 법적 기준에 맞게 승인을 내줄 방침이며 공사중지 중에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재)호정공원은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원 48만813㎡ 부지에 일반묘지 1만4,251기, 납골묘 824기 규모의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기간은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해 2018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