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분묘 309기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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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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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으로 309기애 대한 개장공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4~5월 읍면동을 통해 무연고분묘 접수를 받았으며, 6~7월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해 공고 대상을 확정했다.
 
개장공고는 제주도와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제되며,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에 3개월간 2회에 걸쳐 개장공고를 하게 된다.
 
2차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후 일간지를 통해 재공고되며, 이 기간 내 분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해 11월초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개장허가증을 받을 경우 개장 및 화장 후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봉안당)에 10년간 봉안하게 되며, 봉안기간 종료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일관 집단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무연고분묘 6858기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