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서울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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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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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등 애국지사 7인의 유해가 모셔진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서울시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구·윤봉길·이봉창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안장돼있는 만큼 국립묘지로 승격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지만, 용산구에서는 경기도의회의 행보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구, 이동녕 임시정부 주석 등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로 승격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효창공원에는 현재 김구·이동녕 임시정부 주석과 조성환 임시정부 군무부장, 차리석 임시정부 비서장,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지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빈묘도 효창공원에 있다.

이 위원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에 예를 다하는 게 진정한 해방이고 극일(克日)이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효창원(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용산구는 "경기도의회에서 왜 지역 일도 아닌데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측은 "효창공원은 역사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용산구와 인근 마포구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국립묘지로 승격되면 이러한 의미가 무색해진다"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그때도 불발됐다. 도의회의 주장은 실제 주민들의 입장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국립묘지에 효창공원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에도 용산구의회는 입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역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다만 공원 전체가 아닌, 묘역이 있는 곳만 국립묘지로 지정해 관리한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측은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에 대해 "국립묘지 지정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