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상 묘지 허가없이 파낸 문중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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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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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소유 토지 안에 산재한 남의 분묘 8기를 파내 주인 허락 없이 유골을 화장해버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에 연고를 둔 모 종친회 문중회장인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 인부들을 동원해 문중 소유 안에 조성된 분묘 8기를 주인 허락없이 파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분묘 주인과 협의 없이 유골 파내 전부 화장시켜 제주시 양지공원에 봉안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분묘 주인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묘를 파내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분묘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해 봉안해 놓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