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어린이 사망·납골당 침수' 소식에 모욕 글 작성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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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1-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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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숨진 어린이와 침수된 추모관을 향해 지역비하 등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일 오후 525'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전남 모 지역에서 폭우에 실종된 8세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와 함께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 어린이의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시각 보배드림 사이트에 광주 지역 모 추모관 침수 사진을 올리고 '전라도 뼈 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 추모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당시 사흘 동안 광주·전남 일대에 6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침수된 납골당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점, 광주시내에 있는 추모관이 한 곳뿐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재판장은 또 B씨가 유골함이 빗물과 섞인 모습을 뼈해장국,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했다며 조롱·폄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자수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B씨는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