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통과이후 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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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2-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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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통과이후 또 개정안 발의
화장장 건립시 2㎞내 지자체장 동의 필수

공설화장장 설치하는 지역 주민에 보상
이인영, 임해규 의원 국회서 대표발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인영 의원은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위치가 인근 시·군·구와 2㎞이내인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주요 내용으로 6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52.6%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이면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이 화장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화장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그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의 입지가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는 곳이어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그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화장시설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설치계획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공설화장장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공설화장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묘지·화장시설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 중 장사시설의 수급조정이나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도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화장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반발이 큰 만큼 사전에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미연에 갈등요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임해규 의원도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증설이 불가피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그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부의 화장장려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가 화장장 설치를 주도하게 하는 등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6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화장시설에 대한 수급조정, 공동설치, 지역간 갈등조정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급계획의 수립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입지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의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여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있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변경하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또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