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등록제 전환..최소자본금 3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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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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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는 약 450여곳으로 이 가운데 약 90%가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지만 회원수는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상조업체의 부실이 심각하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219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374건으로 6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했던 것은 상조업체들이 그동안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회원수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임원의 자동차를 매입하기도 했으며 회원 모집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난립해 있는 영세 상조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특히 지난 2월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이어 4월 초부터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16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상당한 불공정 혐의를 잡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돼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영세 상조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