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 피해 심각…작년보다 8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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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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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6% 증가했다. 실제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었다.

연간 피해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374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상담 내용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다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전국의 상조업체는 269곳으로 약 276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회원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상태를 보면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161개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또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고객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돼 있다.

또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개원 여부가 불투명해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