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회비 낸 상조업체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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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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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02년 6월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매월 4만원씩 내고 있었지만 상조업체가 최근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상조서비스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낸 240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최근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예 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조업체 규제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6% 증가했다.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상조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가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다.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가운데 6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