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상조보험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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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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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비스업체 재계약 통해 고객서비스 유지
물가상승 불구 계약당시 금액으로 서비스 제공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영업중인 상조회사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장광고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 업체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과장금을 징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상조회사들이 파산해도 장례서비스를 계약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짓 홍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상조보험에 가입했는데 제휴한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업계에서는 가입고객의 피해없이 계약내용대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해 4개 보험사들이 상조회사와 제휴를 맺어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상조보험을 출시, 판매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초기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던 한화손보는 지난해 3월부터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장례상담과 의전을 진행 해주고, 상ㆍ장례용품을 직접 제공하는 '카네이션B&B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으로 장례 용품 구매나 상조서비스 제공 등 직접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최근 상조전문업체를 독립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 처신 사장은 상조시장이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서비스 개발을 독려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동부화재 '롱런인생보험', 흥국생명 '참사랑장례보험',미래에셋생명의 '웰엔딩보험' 등이 상조보험들이다.

상품들은 사망보험금의 일부(250만원) 또는 별도의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각각 제휴한 상조회사에서 ▲긴급출동 서비스 ▲ 장례예식 진행 서비스 ▲ 관ㆍ수의ㆍ상복 등 장례관련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발표대로 상조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고객 피해가 우려시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상조보험이 안고 있는 위험은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 상조회사의 유사상품은 공신력과 자본력이 취약해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점이 있고, 파산하면 고객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조보험의 경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후 받게될 서비스이나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확정금액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업체가 망해도 다른 업체로 재계약 해 운영토록 돼 있어 이에 따른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