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대행업 소비자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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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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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장례 대행업(상조업)이 할부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할부판매법에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해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 요건 등을 할부거래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되며 6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실시한 직권조사중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