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상조소비자보상피해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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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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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5일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장건상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은 “분쟁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개 품목을 신설하는 한편 1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은 계약후 3개월 내에 증권 및 약관을 가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액을 환급받고, 행사 준비시작 이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