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결혼준비대행업 보상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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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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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이 분쟁해결기준에 새로 포함돼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을 바꾸고 5개 품목을 신설하는 한편 1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정, 보완했다.

우선 상조업은 계약후 3개월 내에 증권 및 약관을 가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액을 환급받고, 행사 준비시작 이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준비대행업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서비스준비 시작 전에는 전액 환급받도록 하고 서비스준비 시작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