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소비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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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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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1세기형 장례 사업인 상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상조회사. 일종의 보험과 같은 형태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TV 광고와 드라마 제작 지원, 홈쇼핑까지 파고들며 장을 넓히고 있는 상조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달 1∼2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부터 매장이나 화장까지 장례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상조회사는 전국적으로270여개, 가입자도 100만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고, 아직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도 없습니다.

이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혜약을 거절하는가하면, 돈만 챙기고 회사는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까지,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만환 팀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 “(회원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으셔서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서비스 내용이나 계약내용을 비교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위약금을 많이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계약금의 20%를 초과하는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정부도 제도적인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정해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상조회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회원의 선수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상조업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