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제멋대로 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0

본문

대전에 살고 있는 K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조회에 가입돼 아들명의 통장에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25회에 걸쳐 총 50만원이 인출됐다. 해당 상조회에 가입한 적이 없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태다.

장례대행 서비스인 상조회에 장모님이 회원에 가입해 50만원을 지불했고 사위인 S씨가 10개월 뒤 업체 측에 해약을 요구하니 계약 후 10개월이 경과해 약관상 위약금 90%를 공제하고 10%만 환불해준다고 했다.

상조회가 성업 중인 가운데 상조회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된 상조회 관련 상담은 지난 2005년 15건에서 2006년 54건으로 2.6배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25건으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명의도용, 계약불이행,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해지시 과다한 서류요구 등이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상조회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장례식 및 결혼식의 행사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돼있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 한 업체가 많았다.

또 상조회와 관련해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조회마다 약관이 제각각이며 소비자 환급규정, 청약철회기간, 회원증서 재발급 등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상조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 돼있지 않아 유사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가입하려며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