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의 50% 보증회사에 예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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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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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의 절반을 보증회사에 예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조업 피해 예방 대책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를 주무부처로 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상조업을 규율하는 내용의 조문을 담아 내년 8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이 영세하고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형태로 규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일본의 상조업 관리 정책을 참고해 법인에 한해 상조업 영업을 허가하고 회원이 낸 회의의 절반을 보증회사에 예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 관련 상담은 모두 500여 건으로 2005년의 219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체 상조업체의 9.3%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