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규정 강화된 관련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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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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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연합회, 상조업 발전위한 워크샵 개최

각계전문가, 불법행위 해결방안 놓고 열띤 토론

한국상조연합회(회장 조중래)는 4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대우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T/F팀 사무관, 청정일 상조연합회 부회장,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조업체 불법행위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대우 교수는 ‘소비자보호 및 상조활성화를 위한 상조업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조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조서비스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상조업을 위한 근거법령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만큼 그 근거로써 법령의 제정을 도모해야 하며 따라서 전체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구별 정의하고 그 서비스 제공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따라 법규적으로 규율돼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의 객관적 평가와 상품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과 감독관청의 승인을 통해 상품내용의 객관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명확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계약시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업계의 관행을 교도하고 모집원 교육 등을 담당할 자율적 추진체가 상조업 협회의 형태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상조업계는 매우 강한 자율적 기반을 가진 산업으로 상조업계의 발전을 위해 또 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등 정책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정적 능력을 가진 상조업계의 자율적 추진체를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조업 협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이를 통한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전문가들이 가진 토론에서 김홍석 선문대 법대교수는 “상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우후죽순 난립한 시장에서 변별력 있는 업체임을 활용할 수 있고 공제조합의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상조업시장의 전반적인 성장과 시장정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천정일 한국상조연합회 부회장은 상조협회 등록과 관련해 “상조업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며 상조업협회의 설립, 업무보고와 임원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특히 상조업협회는 상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상품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활동 및 모집원의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상조업 관련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현재 공정위에서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5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탁의 비율을 몇 %로 해야 할 것인지,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입방식을 어떻게 규제 할 것인지, 한다면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할 것인지 등의 재제규정을 정해 시장진입은 쉽게 하되 관리규정을 강하게 하여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탁제로 갈 것인지 공제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어떤 제도가 좋은지는 검토 중”이라며 “적용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작하는 비율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50%적립을 시작해서 종착역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제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소비자가 먼저 돈을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는 거래 구조에서 강하게 규제를 해야 하며 그래야만 소비자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말하고 “장례식장은 1년 동안 10건만 접수 되었으나 상조업체 소비자고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상조업이 발전하기위해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야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관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과연 이법이 소비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는 허가제를 통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국장은 “상조업은 신뢰를 팔아야하며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사상조, 정통상조의 규정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객이 해약을 하면 당연히 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보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하며 제도가 보급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해야하며 업자는 가입자에게 약관을 잘 설명해주고 고지를 해야 하고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서를 화려하게 해서 도는 회사가 많으나 화려한 이행보증서 보다 고객에게 상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중래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법의 공탁율이 검증되어야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상조업은 봉사정신을 갖고 회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과도한 모집수당으로 과다한 지출을 막아 신뢰받는 상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조업 모든 종사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