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상조업(할부거래)법 개정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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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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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공정거래위원위(위원장:백영호)가 상조업법(선불식 할부거래)주요 내용을 개정 확정했다.현재 대다수 상조회사의 회계에서 고객들이 낸 상조 할부금은 부채로 계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상조회사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해 할부판매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채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나 입법취지가 회사와 그 회사의 자본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함에 있다고 볼 때 부채비율이 상당비율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조회사들이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주요 개정안

▶선불식 할부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 상호․주소․전화번호(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법제19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채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공제조합 체결증명서류
6. 판매물품등의 종류
7. 법인 정관․법인 등기부등본․약관을 기재한 서류
8. 그 밖에 선불식 할부 판매업자의 현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선수금 보전조치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탁 위탁계약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공탁위탁 계약

①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이하 기준일 이라고 한다)에 기준일까지 그 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수령한 선수금의 합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공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탁위탁 계약의 수탁자는 은행, 보증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기준일마다 해당 기준일과 관련된 기준액수에 대한 선수금 보전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서면으로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불식 할부판매업자와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기준일에 있어 해당 기선수금 보전조치에 의한 해당 기준일과 관련된 기준액수를 초과한 때에는 다음 기준일까지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 / 공탁규정에 준하는 담보장치 구비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⑦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제조합의 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수금 보전장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위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