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는 보험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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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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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라는 말의 어원은 옛 삼한시대부터 농촌지역에서 이어져 온 “품앗이” “두레” 에서 유래된 ‘서로 돕는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핵가족제도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상조 업체들이 생겨났다.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 올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미리 받고 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행사 모델을 선택하여 상조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또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조서비스를 보험상품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조서비스와 보험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지만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상조회사 계약은 가입한 회원들이 장례나 결혼과 같은 행사를 치를 경우 해당 회원에게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이 약정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계약자에게 금전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월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온라인 혹은 콜센터 등을 통해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상조는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반면 보험은 질병, 사고 혹은 사망 시 현금제공이 목적이다.

둘째, 상조는 피보험자 지정 없이 누구에게나 양도/양수가 가능한 반면 보험은 피보험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

셋째, 상조는 납입도중 행사가 발생 할 경우 잔여금을 일시 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은 피보험 혜택 발생시 납입금의 면제 또는 만료 시까지 지속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상조서비스는 해당기업이 가입한 상조이행보증으로 예탁금에 대한 보증을 받는 반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다섯째, 상조는 약정한 상품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계약이 만료 또는 유지되지만 보험상품은 피보험 이익이 발생하여 고객의 납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여섯째, 상조는 보험과 다르게 가입 당시의 약정상품을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곱번째, 상조는 성별, 질병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에 경우 나이와 병력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1~2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최근 보험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블루오션 사업으로 떠오른 상조비즈니스 시장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업계에서 생명보험에 장례라는 이름만 붙인 장례보험 상품을 내놓고 상조회사와 달리 사망시 약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이후에는 일체의 보험금 월납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