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해약에 다른 납입금액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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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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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1. 1. 피신청인이 장례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하여 상조회에 가입하며 2차례에 걸쳐 대금 2,250,000원을 완납하고 지내 오던 중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8. 4월 중도해지를 신청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고 있어 2008. 4. 24. 경상북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해 5. 2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2.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조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1,811,2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미 영업사원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1,200,000원만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3.판단】
가. 사실관계
□ 상조서비스계약 내용
o 가입일 : 2006. 11. 1.
o 대금 : 2,250,000원
- 신청인이 2006. 11. 1. 250,0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해 11. 8. 2,000,000원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상 ‘예봉완불’로 기재되어 있음.
o 회원번호 : A1 - 00460
o 주요 서비스 내역
- 회원의 임종부터 장지에 이르기까지 장례 대행에 관한 인적, 물적 자원 제공(입관 및 수시용품, 염습, 의전용품, 대여용품, 행정도우미서비스, 차량 등)

나. 상조서비스계약 체결 및 중도 해지 경위(신청인의 진술)
o 신청인은 2006. 11. 1. 경주시내의 행사장에서 피신청인이 국가보훈처 협력단체로 제반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하여 당일 가입비 250,000원을 지급하였고 며칠 후(11. 8.) 잔액 2,000,000원을 완납하자 ‘수의보관증’, ‘회원증서’, ‘장례이행보증서’, ‘봉안증서’ 등이 집으로 배송됨.
o 신청인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8. 4월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며 거부하였고
o 이에 집에 보관된 서류를 찾아 재차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상조업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일시 불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 금액의 80.5%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일시 불로 대금을 납입한 후 소비자사정으로 상조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입한 금액 2,250,000원의 80.5%인 1,811,25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1,81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4.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81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