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상조금 제때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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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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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장례비용 마련을 위한 상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노인회 상조비 운영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는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을 위해 소속 회원들로부터 1,000원씩 상조금을 걷고 있으며 1,000원씩 800번을 납입한 회원은 본인이 사망하면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2005년 회원 총회를 통해 본인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800번 납입의 만기를 채우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재 468명의 회원들이 800번의 만기 납입을 완료했지만 약속받은 100만원을 받지 못해 밀린 상조비는 총 4억6,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조비를 모두 내고 받지 못한 회원들을 비롯 현재 상조비를 납부하고 있는 1,000여명의 회원들 사이에서 시지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져 가고 있다.

회원 A모씨는“벌써 몇년 째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의 불만이 노인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상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지회의 설명이 없어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열린 춘천지회장 선거과정에서 상조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특정 후보가 제기하기도 했다.

노인회 춘천시지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기가 된 회원들에게 상조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형편상 468명에 달하는 미지급 회원에 대한 일시 지급은 어렵다”며 “2005년 약관을 개정하면서 너무 많은 수혜자가 발생해 현재 재정상태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정여건상 매달 4∼5명씩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상조비를 못받고 사망하더라도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면 회원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