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상조회,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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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1-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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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상조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일이 상조업계 전반의 ‘관행’인 ‘금융예수금’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상조사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현직 향군 상조회 관계자 A 씨를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시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회원들에게 받은 금융예수금을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 형식’으로 제출했다는 것이 배임 혐의의 주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향군 상조회의 경우 공법단체(재향군인회법의 적용을 받음)의 특성상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에 수익내역을 보고하고, 수익금을 보훈 성금으로 예탁했고 이후 낸 성금 전액을 돌려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향군 상조회도 마찬가지다. 다른 상조업체들처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융예수금 50%를 예치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을 벌인다.
향군 상조회는 공법단체의 특성상 사업을 진행할 예산 등을 수익으로 보고 보훈성금을 낸 뒤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을 낸 것이 회원들을 상대로 한 배임에 해당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향군 측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향군 한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의 사업방식상 성격이나, 공법단체로서 향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고발조치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아직 법리적인 차원의 검토와 내부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답변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향군의 금융예수금은 2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05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금융예수금 1000억원을 넘어섰다. 회원 수는 25만명에 달한다. 시장 점유율 상 상조업계 3~4위 수준이다.

한편 이번 일이 상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받은 금융예수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발 내용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상조회 관계자들에게서는 회계장부상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