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조회사 10만명의 고객 돈 빼돌린 혐의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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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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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고객 10만여 명의 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유명 상조회사 A사 주요 주주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사는 8명의 개인이 지분을 갖고 있다. 자산 규모가 100억원대로 국내 10대 상조업체 중 하나다. 매출이 100억원에 가깝게 성장하자 지난해 A사는 서울 소재 B요양병원을 인수했고, 이 요양병원은 올해 초 문을 열었다.
요양병원과 상조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확장인 셈이다. A사는 요양병원뿐 아니라 제약회사, 홈쇼핑, 추모공원, 임종체험관 등도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유명 연예인 C씨가 광고모델을 맡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업체다. 문제는 인수자금으로 주주들 개인 돈이 아닌 상조회사 고객 10만명의 예치금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횡령 규모는 최소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법인의 돈을 다른 회사 인수에 쓰는 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배임인데, 고객 돈을 쓰면 죄질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전했다.

A사 초기 주주들에게 폭언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직원이 공정위에 A사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에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상조 서비스 할부상품을 적금이나 보험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공정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016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을 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