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자본금 미달 두 달 뒤 무더기 폐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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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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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24일 이후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 146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을 증액한 곳은 50개에 그치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96개 중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이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사를 제외한 상당수 상조업체의 경우 상조 상품 가입자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상조분야에서 2개 공제조합이 있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 가장 확실한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50% 이상 보전하는 곳은 140개가 넘는 상조업체 중 프리드리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 대구상조), 라이프온(, 부산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등 단 6개 업체 뿐이다. 나머지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해 적립한 선수금이 상조업체 폐업 시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라며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받아 장례 발생 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돌려 막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반응도 있다.
 
앞서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매년 1만건이 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내년 1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 말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상조업체 줄폐업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기껏해야 상조업체에 대한 선수금 확인 방법을 알리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폐업한 상조업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계약을 다른 상조회사에 넘기는 것이 소비자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전부다.
 
현재 공정위와 협약을 맺고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로, 공정위는 여타 대형 상조업체에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조업체 입장에서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