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불법 영업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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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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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등록으로 소비자에게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됐는데도 더리본()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인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어학연수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판매 상품은 아니지만 정식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로 판매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에게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과 플래너의 2단계뿐인 것처럼 조직을 운영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영업소장에게도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
 
결국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윗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 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제2조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따라 이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더리본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에 위반된다.
 
이 업체는 어학연수상품도 이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제13(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1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