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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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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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2018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분기 상조업체는 씨케이티를 포함한 1개가 신규 등록, 7개가 폐업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규 상조업체 등록에 대해 "자본금 기준을 상향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년 1월25일) 이후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2019년 1월25일을 기점으로 재정규모가 건실한 업체들로 상조업계가 재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그에 따른 신규 등록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36개사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 신고했고 2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기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또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112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이달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이 기간 폐업한 상조업체는 '한국기독상조' 등 2곳,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된 업체는 신성라이프 등 5곳이다.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된 7곳 모두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 사이고,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84분기 변경 현황 >
해당사
업자수
변경사항
건수
부도·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신규등록
자본금 증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53
76
한국기독상조 등 2
신성라이프 등 5
씨케이티1
에이플러스라이프 48
더케이예다함상조2
이앤라이프 2
위드라이프그룹 8
이앤라이프 8
▶ 2018년도 4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대 상 업 체
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서울
2018-164
씨케이티
이상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126, 8(삼성동, 유림빌딩)
02-569-0071
예치계약
(신한은행)
‘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