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피해 급증, 5년전 17건서 올해 159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03

본문

이한구 "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 건수 늘었지만 구제율은 제자리"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은 모두 841건으로 5년 전인 2004년(연말 기준)의 91건에 비해 9.2배나 됐다.

상조업 관련 피해 구제 건수도 2004년 17건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9건으로 9.4배나 늘어났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체결 후 해지 거부’ 및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에 해당하는 ‘계약해제·해지/부당행위’가 전체 159건 중 130건(83.3%)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해 지난 1982년 부산 지역에 처음 도입된 뒤2006년말 기준 상조회사 260개(회원수 160~300만명 추정)로 급성장한 터.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보험 방식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뤄져 납입금에 대한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어 자기자본금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9.2%로 경영 상태 매우 불안정하며, 그마저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돼 있어, 도산시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부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의 표준 약관 역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조업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및 감독 문제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영역이라 해도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성실히 임해 그 피해 구제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들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피해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조업 관련 상담 및 피해 건수는 급증한 반면, 그에 대한 피해 구제율은 2004년 18.7%, 2005년 20.1%, 2006년 15.9%, 2007년 16.3%, 2008년 8월 17.5% 등으로 큰 변동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